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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비즈니스/노무&급여

[퇴직금 중간 정산 총정리] ⑤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고용보험법 시행령」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by SeoulBubu 2021.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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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부부입니다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중 ⑤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를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래 6가지 사유를 순서대로 모두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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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6가지]

아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3조 1항 입니다.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3조 1항 1호)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당해 사업장 1회로 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3조 1항 2호)

③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3조 1항 3호)

④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3조 1항 4호, 5호)

⑤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3조 1항 6호)

⑥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3조 1항 7호)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포스팅 링크

seoulbubu.tistory.com/19

 

[퇴직금 중간 정산 총정리] ①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서울부부입니다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중 ①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를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래 6가지 사유를 순서대로 모두 포스팅하겠습

seoulbubu.tistory.com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포스팅 링크

seoulbubu.tistory.com/20

 

[퇴직금 중간 정산 총정리] ②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

안녕하세요 서울부부입니다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중 ②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를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래 6가지 사유를 순서대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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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포스팅 링크

seoulbubu.tistory.com/21

 

[퇴직금 중간 정산 총정리] ③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안녕하세요 서울부부입니다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중 ③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를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래 6가지 사유를 순서대로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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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1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포스팅 링크

seoulbubu.tistory.com/22

 

[퇴직금 중간 정산 총정리] ④-1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및 파

안녕하세요 서울부부입니다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중 ④-1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정리해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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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2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포스팅 링크

seoulbubu.tistory.com/23

 

[퇴직금 중간 정산 총정리] ④-2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파

안녕하세요 서울부부입니다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중 ④-2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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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고용보험법 시행령」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포스팅 시작합니다!

 

 

 

⑤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준비사항]

퇴직금 중간정산을 정리하려면 가장 중심이 되는 법률 조항을 먼저 아셔야 하는데, 

그 조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⑤「고용보험법 시행령」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3조 1항 6호

- (양이 많기에) 본 포스팅에서는 ⑤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만 다룰까 합니다.

 

1. 임금피크제 지원금 관련 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임금피크제 지원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하 이 조에서 "임금피크제"라 한다)에는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한다.

1.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연장 하면서 50세 이후부터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2. 사업주가 제1호에 따른 제도를 시행하거나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재고용 또는 고용을 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이 단축 전 피크임금(임금피크제의 적용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점의 소정근로시간보다 100분의 50 미만으로 줄어드는 경우

3.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주가 정년에 이른 사람을 재고용 (재고용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하기로 하면서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줄이는 경우

 

2.  요건

- 구분에 따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
-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
- 정년 후 재고용형 임금피크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3호)

 

 

3. 신청자격 및 신청 시기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함에 따라 임금이 줄어들어드는 근로자로서 원칙적으로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날(①, ②, ③)에 신청
*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드는 날에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중간정산한 퇴직금에 불이익이 없도록 지도
- 다만, 노사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날 이후에도 신청 가능
*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노사합의로 중간정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점을 별도로 정하여 중간정산한 퇴직금에 불이익이 없도록 지도

 

4. 증빙서류

구 분 구비서류 비 고
무주택자
여부 확인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확인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내 비치된 서류를 통해 확인

 

 

[참고 : 고용노동부 제공 증빙서류 상세 안내]

[참고 :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hwp (예시)]

- 업무처리지침에서 제공하는 서식입니다.

- 아래에 사진과 제가 만든 파일(양식_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docx)을 함께 공유드릴게요 ^^

양식+서식_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docx
0.01MB

 

 

 

-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업무 지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www.moel.go.kr/pension/law/guide-view.do?no=909&currentPage=1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업무처리지침 ('13.2.18.)

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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