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부부입니다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중 ②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를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래 6가지 사유를 순서대로 모두 포스팅하겠습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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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6가지]
아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3조 1항 입니다.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3조 1항 1호)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당해 사업장 1회로 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3조 1항 2호) ③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3조 1항 3호) ④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3조 1항 4호, 5호) ⑤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3조 1항 6호) ⑥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3조 1항 7호) |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포스팅 링크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포스팅 시작합니다!
[준비사항]
퇴직금 중간정산을 정리하려면 가장 중심이 되는 법률 조항을 먼저 아셔야 하는데,
그 조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3조 1항 2호
- (양이 많기에) 본 포스팅에서는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만 다룰까 합니다.
1. Q&A
<사례1> 전세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중간정산할 수 있는지? ☞ 전세금(임차보증금)을 부담하기 위한 경우를 신규 전세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 거주지의 임대차계약 기간을 연장하여 연장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 할 수 있음 <사례2> 본인 명의가 아닌 배우자 등 세대주 명의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 받을 수 있는지? ☞ 중간정산 신청을 하는 근로자 스스로 부담하는 전세금(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중간정산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명의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중간정산 받을 수 없음. 그러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 세대원 명의로 계약을 한 경우로서 향후 전입신고 등을 통해 해당 주택에 거주함을 증명할 것을 서약하는 문서를 제출한다면 주거를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갈음할 수 있음 |
2. 무주택자 여부에 관한 판단
- 근로자 본인에 대한 확인만 거치면 되므로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다면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3. 전세금 또는 보증금의 범위
- 주거목적의 전세금으로서 「민법」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에 따른 임차보증금의 경우입니다.
- 임대차계약 상 보증금으로 전세보증금 뿐만 아니라 월세 보증금도 해당됩니다.
4. 신청시기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시행초기임을 고려하여 정보부족으로 잔금 지급 직후 신청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신청가능하다고 봅니다.
5. 증빙서류
구 분 | 구비서류 | 비 고 |
무주택자 여부 확인 |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
|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필요 여부 확인 |
•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영수증(잔금지급일로부터 1월 이내) |
지급 영수증은 잔금 지급 후 신청 시 구비 서류 |
[참고 : 고용노동부 제공 증빙서류 상세 안내]
[참고 :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hwp (예시)]
- 업무처리지침에서 제공하는 서식입니다.
- 아래에 사진과 제가 만든 파일(양식_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docx)을 함께 공유드릴게요 ^^
-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업무 지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www.moel.go.kr/pension/law/guide-view.do?no=909¤t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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