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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TIP/자동차 관련

[22년 1월 1일부터 변경] 가장 쉬운 설명!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 무시 위반하면 과태료부과/벌점부여/자동차 보험료 할증됩니다! (벌금/교통법규/단속/처벌)

by SeoulBubu 2021.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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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부부입니다

이 포스팅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늘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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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월 1일부터 우회전 횡단보도 조심하라고 하던데?"

"그런데 왜케 헷갈리지?"

 

하셨던 분들을 위해 쉽게 설명하는 포스팅을 해보고자 합니다.

 

[결론 - 초간단 Ver]

우회전을 하려면

먼저, ①번 전방 횡단보도(아래 사진 참고)를 통과해야하고,

그 다음에, ②번 우회전 횡단보도(아래 사진 참고)를 통과해야 합니다.

 

 

참 쉽죠?!

조금 허전하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결론]

아래 사진의 용어를 보시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①번 보행자 신호등 적색 (보행자 없음)

- 주요 내용 : ①번 전방 횡단보도는 통과가능하지만 ②번 보행자 신호등에 따라 우회전 가능 여부가 다름

 

①번 보행자 신호등 녹색 (보행자 있음

- 주요 내용 :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 (모두 건널 때까지)

 

①번 보행자 신호등 녹색 (보행자 있음) + 횡단보도 위에서 차량 정지

- 주요 내용 :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 후 횡단보도 위에서 차량 정지 하지 않아야 함

 

①번 보행자 신호등 녹색 (보행자 없음)

- 주요 내용 :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 후 우회전 진입 가능

 

②번 보행자 신호등 적색 (보행자 없음)

- 주요 내용 : 우회전 가능

 

②번 보행자 신호등 녹색 (보행자 있음) : 22년 1월 1일 가장 크게 바뀌는 점

- 주요 내용 : 보행자가 완전히 건널 때까지 정지 (발을 조금이라도 걸치지 않을 때까지

 

②번 보행자 신호등 녹색 (보행자 없음)

- 주요 내용 :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 (서행 : 바로 멈출 수 있을 정도의 서행이어야 함)

 

 

[2021년까지는]

2021년까지는

자동차 우회전 시

횡단보도 멀리에 있다면 차와 닿을 일 없으니 통과해도 괜찮았었습니다.

 

운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회전할 때 조심스럽게 좌우 살피면서 통과 했었죠.

 

심지어

만약 사람이 없는데 통과하지 않으면

뒤에서 빵빵 하고 클락션을 울리기도 했었죠 ^^;;;

 

이제는 뒤에서 빵빵 거리는 분이 있다면, 변경된다는 것을 모를 것이겠죠ㅠ

 

[조금더 자세한 설명]

 

이제 조금더 자세하게 차근차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1월1일부터는 자동차 운행 중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면 과태료부과 및 자동차 보험료 할증된다고 합니다.

 

- 과태료 :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 벌점 : 10점 부과

- 보험료 할증 : 3회 위반 5%, 4회 이상 위반 10%

 

보험료가 1년에 50만원~100만원정도라고 가정하면,

5% 할증되면 25,000원~50,000원정도,

10% 할증되면 5만원~10만원정도이니

할증 금액이 쎄네요^^;;;

 

 

[①번 보행자 신호등 적색 (보행자 없음)]

- 주요 내용 : 없음

- 정상적인 케이스 : ①번 전방 횡단보도는 통과가능하지만 ②번 보행자 신호등에 따라 다름

 

[①번 보행자 신호등 녹색 (보행자 있음)]

- 주요 내용 : 일시정지

- 정상적인 케이스 :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 (모두 건널 때까지)

- 위반 케이스 :

  1) 일시정지 없이 횡단보도 진입하는 케이스

  2) 위반시,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으로 과태료(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벌점(10점 부과)  

- 교통 사고 발생 시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1항 중대과실12개항)

 

[①번 보행자 신호등 녹색 (보행자 있음) + 횡단보도 위에서 차량 정지]

- 주요 내용 : 일시정지+횡단보도 위 정지하지 않기(주의)

- 정상적인 케이스 :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 후 횡단보도 위에서 차량 정지 하지 않아야 함

- 위반 케이스 :

  1) 횡단보도 위에서 차량 정지하는 케이스

  2) 위반 시,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으로 과태료(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벌점(10점 부과)  

- 교통 사고 발생 시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1항 중대과실12개항)

 

[①번 보행자 신호등 녹색 (보행자 없음)]

- 주요 내용 : 일시정지

- 정상적인 케이스 :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 후 우회전 진입 가능

- 위반 케이스 :

  1) 일시정지 없이 횡단보도 진입하는 케이스

  2) 위반시,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으로 과태료(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벌점(10점 부과) 

  3) 갑작스럽게 보행자가 나타난 뒤,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교통 사고 발생 시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1항 중대과실12개항)

 

[②번 보행자 신호등 적색 (보행자 없음)]

- 주요 내용 : 없음

- 정상적인 케이스 : 우회전 가능

- 교통 사고 발생 시 : 과태료(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벌점(10점 부과) (도로교통법 제48조1항 안전운전의무위반)

 

[②번 보행자 신호등 녹색 (보행자 있음) : 22년 1월 1일 가장 크게 바뀌는 점]

- 주요 내용 : 보행자 완전히 건널 때까지

- 정상적인 케이스 : 보행자가 완전히 건널 때까지 정지 (발을 조금이라도 걸치지 않을 때까지

- 위반 케이스 : 보행자가 발을 조금이라도 걸쳤는데 운행할 경우,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으로 과태료(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벌점(10점 부과)  

- 교통 사고 발생 시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1항 중대과실12개항)

 

[②번 보행자 신호등 녹색 (보행자 없음)]

- 주요 내용 : 서행 (바로 멈출 수 있을 정도의 서행이어야 함)

- 정상적인 케이스 :

  1)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 (서행 : 바로 멈출 수 있을 정도의 서행이어야 함)

  2) 보행자가 갑자기 진입하면 정지해야 함

- 위반 케이스 : 보행자가 없다가 나타났는데 우회전할 경우,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으로 과태료(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벌점(10점 부과)  

- 교통 사고 발생 시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1항 중대과실12개항)

 

이제부터는 뒤에서 클락션을 눌려도 가시면 안됩니다!!^^

조심하세요^^

 

 

이전 포스팅에서

아래 사유들에 따른 

면허 취소 처분&점수, 면허 정지 처분&점수

에 대해서 다뤘었습니다^^

-속도위반 (초과한 속도에 따라 점수 다름)
-음주운전 (혈중 농도에 따라 다름)
-어린이보호구역 의무위반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운전 중 네비게이션 조작
-전용차로 운행, 갓긽 운행
-안정거리 미확보
-안전운전 의무 위반 등등

 

자세하게 벌점기준+벌점+감경(줄이는 방법) 등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https://seoulbubu.tistory.com/42

 

[총정리]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벌점 소멸, 누산점수 및 처분벌점)

안녕하세요 서울부부입니다 오늘은 '벌점 누적점수 및 처분벌점 -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에 대해 다루고, 현재 기준에서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 궁금하신 점이

seoulbubu.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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