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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TIP/자동차 관련

[총정리/경찰청] 착한운전마일리지제도 Q&A (음주운전,면허정지,면허취소,적립한도, 소멸기간, 서약방법,서약서인쇄,

by SeoulBubu 2022.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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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부부입니다

이 포스팅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늘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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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이 많은데..

인터넷에 정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정보를 찾기 어렵더라고요ㅠ

 

그래서 오늘은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한 번에 모아서 보기 쉽게 포스팅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에 대해 포스팅 하도록 시작하겠습니다!

 

사례로 설명드리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먼저 예시로 설명 드릴게요^^

 

 

 

잠깐!

벌점 40점이면 면허 정지인 것 아시나요?

벌점 40점을 기준으로 사례를 말씀드릴거에요^^

벌점에 대해 더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 운전면허 정지/취소 총정리 포스팅▼

 

 

[총정리]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벌점 소멸, 누산점수 및 처분벌점)

안녕하세요 서울부부입니다 오늘은 '벌점 누적점수 및 처분벌점 -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에 대해 다루고, 현재 기준에서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 궁금하신 점이

seoulbubu.tistory.com

 

[예시1] 착한운전마일리지 서약 후 3년이 지나서 마일리지가 30점 있는데, 벌점 40점으로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사망 교통사고, 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등은 마일리지를 통한 감경 불가)

▶ 10점만 사용가능합니다. (10점 단위 사용)

▶ 벌점 40점 - 마일리지 10점 = 벌점 30점

정지처분을 면제 받게 됩니다. (벌점 30점은 남아있음)

 

 

[예시2] 착한운전마일리지 서약 후 3년이 지나서 마일리지가 30점 있는데, 벌점 50점으로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사망 교통사고, 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등은 마일리지를 통한 감경 불가)

▶ 20점만 사용가능합니다. (10점 단위 사용)

▶ 벌점 50점 - 마일리지 20점 = 벌점 30점

정지처분을 면제 받게 됩니다. (벌점 30점은 남아있음)

 

 

[예시3] 착한운전마일리지 서약 후 3년이 지나서 마일리지가 30점 있는데, 벌점 100점으로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사망 교통사고, 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등은 마일리지를 통한 감경 불가)

▶ 30점 모두 사용가능합니다. (10점 단위 사용)

▶ 벌점 100점 - 마일리지 30점 = 벌점 70점

 벌점 70점에 대한 70일 정지 처분
정치 일수를 감경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음

특별교통안전교육, 현장참여교육 등을 받고 20점~50점 감경 받을 경우, 70일 → 20일~50일로 감경 가능

 

 

 

▼ 벌점 감경받을 수 있는 교육▼

아래 포스팅에서 '벌점의 소멸, 상계, 감경 방법 → 4. 특별교통안전교육' 참고

 

[총정리]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벌점 소멸, 누산점수 및 처분벌점)

안녕하세요 서울부부입니다 오늘은 '벌점 누적점수 및 처분벌점 -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에 대해 다루고, 현재 기준에서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 궁금하신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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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기본 개념부터 가볍게 설명해드릴게요

 

[착한운전마일리지 제도란?]

1. 누가? 무위반/무사고를 서약한 운전면허소지자가 

2. 언제? 서약 후 1년 이상 무위반/무사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3. 무엇을?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매년 10점씩 적립해줍니다. 

4. 어떻게? 매년 자동 적립 및 매년 자동 갱신이 되며 어떻게 서약하는지는 아래 설명해드릴게요^^

 

 

 

[대상자]

- 차량 소지자가 아닌 운전면허증 소지자 입니다!

- 장롱 면허라고 해도 미리 가입해두면 나중에 운전을 다시 시작하여 운전이 서툴 때 도움이 될지도 모르죠^^

- 단, 면허 정지 및 면허 취소 상태인 경우, 불가능하다는 포스팅도 있었으니 가까운 경찰서에 전화해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무위반/무사고 정의]

잠깐 ! 무위반/ 무사고란 무엇일까요?

- 무위반 :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
- 무사고 :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신청 방법]

신청 방법까지 포스팅하면 너무 길어져서 아래 포스팅에 자세히 써두었으니 참고하세요^^

 

▼ 착한운전마일리지제도 신청 및 서약서 다운로드, 인쇄하는 방법▼

 

 

[3분 컷]착한운전마일리지제도 신청 및 서약서 다운로드/인쇄하는 방법(화면캡처/정부24/경찰청

안녕하세요 서울부부입니다 이 포스팅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늘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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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오프라인 :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 연락처(전화번호) : 전국 경찰서, 국번 없이 182

 

 

 

 

[마일리지 적립, 한도, 소멸 유효기간]

- 마일리지는 1년에 10점씩 적립됩니다.

- 한도 : 50점이 한도라는 포스팅도 있던데, 70점~80점인 분도 있다고 하니 한도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3년도 8월 시행하였고, 계속 쌓였다면 70~80점 정도 되시는 것이 맞네요^^)

- 소멸유효기간 :

   > 소멸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 면허 정지 처분을 받지 않으면 계속 유지됩니다.

   >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마일리지와 벌점을 계산하여 공제됩니다.

 

 

 

[마일리지 사용 방법]

- 위 사례로 보신 것과 같이 벌점이 면허정지(40점이상) 처분 수준이 될 경우, 벌점에서 공제합니다.

- 40점 미만인 경우,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벌점과 마일리지는 10점 단위로 공제됩니다.

- 벌점을 처리하기 위해 경찰서 방문 시, 담당자에게 마일리지를 사용할 것을 말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음주운전도 감경 되나요?]

- 사망 교통사고, 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등으로 부과된 벌점은 감경이 불가합니다.

 

 

[아들인 제가 부모님 명의인 차로 벌점을 받았는데, 부모님의 착한운전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나요? (가족 운전자 보험 가입)?]

- 본인(아들)의 운전면허를 특정하여 벌점을 받았다면 부모님의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무인단속카메라로 단속된 것일 경우, 본인(아들)의 양심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

 

 

[주소지(차량등록지)가 변경되면 마일리지는 초기화 되나요?]

- 적립된 마일리지는 초기화 되지 않습니다.

- 벌점과 공제할 경우, 해당 마일리지만큼만 공제 됩니다.

 

 

[매년 신청해야하나요?]

- 신규 서약자는 온라인(경찰청 교통민원24)/오프라인(경찰서, 파출소)에서 최초 신청을 합니다.

- 그 후 무위반/무사고인 경우, 매년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 만약 위반/사고 운전자의 경우, 벌점과 공제 여부와 관계 없이 위반/사고가 있었을 때에는 꼭 재서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사고/위반한 그 다음날부터 서약 가능합니다.

 

 

[벌점 40점 미만인데 사용할 수 없나요?]

- 네 맞습니다.

- 40점 이상(면허 정지 처분 벌점)인 경우에만 사용가능합니다.

- 그러므로 39점이더라도 마일리지와 공제처리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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