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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비즈니스/인사기초

[관련 법 조항 포함]휴일 대체? 대체 휴가? 보상휴가제? 개념과[관련 법 조항 포함]휴일 대체? 대체 휴가? 보상휴가제? 개념과 차이

by SeoulBubu 2021.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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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부부입니다

오늘은 '휴일대체와 보상휴가제의 차이'에 대해서 현재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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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사팀의 입장에서

휴일 대체를 이용하면 가산수당 50%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휴일대체, 대휴, 대체휴일, 보상휴가 등을 많이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사담당자라면 구분하여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의 케이스]

아래의 케이스들이 있을텐데,

답변은 가장 아래에 따로 정리해두겠습니다.

 

Q1. 대휴는 근무한 일수만큼만 주나요? 근무한 일수 * 1.5배만큼 주나요?

답변은 아래로 쭉 내리면 있습니다.

Q2. 따로 동의 절차 없이 휴일 근로했는데 근무한 일수만큼만 주나요? 근무한 일수 * 1.5배만큼 주나요? (근로자의 날 아님)

답변은 아래로 쭉 내리면 있습니다.

Q3. 대체공휴일(대체휴일)에 회사에서 출근하라고 하는데 출근하면 대휴 혹은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은 아래로 쭉 내리면 있습니다.

Q4. 중소기업에 다니는데 저희 회사는 명절에 연차 차감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답변은 아래로 쭉 내리면 있습니다.

Q5. 근로자의 날을 휴일대체로 대휴 1일만 쉬라고 하는데 맞나요?

답변은 아래로 쭉 내리면 있습니다.

 

 

여기저기 찾아봤을 때,

한번에 표로 정리 잘 정리된 곳이 없더라고요.

이해가 편하시도록 표로 정리해서 드립니다. 짜잔!!

 

 

 

 

 

 

[휴일 대체]

1. 개념

- 회사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의해 미리 휴일로 정해진 날을 다른 근로일과 교체하여 휴일은 근무일로 하고 근무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 사전 협의 진행해야하며 사전 협의시 1배로 지급하며, (사전 협의 조건 아래 확인)

- 사전 미협의시 1.5배로 지급해야한다.

 

2. 관련 법 조항

- 근로일 대체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6706#0000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 2019. 7. 16.] [법률 제16270호, 2019. 1. 15., 일부개정]

www.law.go.kr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24시간 전 통지 및 개인 동의

지정된 휴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정된 휴일의 변경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그 변경요건 및 절차 등이 미리 정하여져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휴일이 대체휴일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의 휴일은 평일이 되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근기 68207-806, 1994.05.16)

- 일방적 지시에 대한 행정 해석

[대휴제도 관련 판례 및 행정해석]

대휴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하여 휴일에 근무하고 이에 대한 은혜적인 대상으로 다른 근무일에 쉬는 것이므로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2004가단273036, 2005.12.28)

 

3. 조건 

- 24시간 전 통지 및 개인 동의 필수

- 대체일을 사전에 특정해야 함

 

 

4. 주휴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과의 관계

- 주휴일 : 법정휴일이지만 법에서 특정 요일로 정해져있지 않아 요일의 이동 가능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 공휴일 : 특정요일로 정해져있지만 법정 휴일은 아니므로 휴일대체 가능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 근로자의 날 : 협의 하였더라도 가산수당 지급 (근로기준과-894)

 

 

 

 

[보상휴가제]

1. 개념

-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대신하여 부여하는 휴가

- 1.5배를 부여해야 합니다.

 

2. 관련 법 조항

- 보상휴가제 관련 법조항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6706#0000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 2019. 7. 16.] [법률 제16270호, 2019. 1. 15., 일부개정]

www.law.go.kr

[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3. 조건

-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 진행 필수

 

4. 주휴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과의 관계

- 주휴일 : 가산하여 부여 가능 (근로기준법 제57조)

- 공휴일 : 가산하여 부여 가능 (근로기준법 제57조)

- 근로자의 날 : 가산하여 부여 가능 (임금근로시간정책팀-2363)

 

 

[대체휴일(대체 공휴일]

1. 개념

- 아래 사진과 같이 설날, 추석, 어린이날 등이 토요일 혹은 일요일, 공휴일일 때, 그 다음 비공휴일을 휴일로 부여하는 경우

- 공무원의 휴일과 관련된 규정이며, 민간기업에 강제하지 않음

 

[케이스]

아래의 케이스들이 있을텐데, 답변은 가장 아래에 따로 정리해두겠습니다.

 

Q1. 대휴는 근무한 일수만큼만 주나요? 근무한 일수 * 1.5배만큼 주나요?

A1.

일반적으로 '대휴'를 [휴일대체]와 [보상휴가]를 섞어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 [휴일대체]의 조건을 갖췄다면, 근무한 일수만큼만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조건이 갖춰져있지 않다면, 보상휴가로 1.5일을 받으시면 됩니다.

 

Q2. 따로 동의 절차 없이 휴일 근로했는데 근무한 일수만큼만 주나요? 근무한 일수 * 1.5배만큼 주나요? (근로자의 날 아님)

A2.

Q1의 답변에서 설명 드린대로

위 [휴일대체]의 조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동의 절차 미진행)
,

보상휴가로 1.5일을 받으시면 됩니다.

 

Q3. 대체공휴일(대체휴일)에 회사에서 출근하라고 하는데 출근하면 대휴 혹은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벌칙(과태료, 벌금)도 있나요?

A3. 

① 취업규칙상 '관공서 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바로 휴일대체 혹은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취업규칙상 없을 경우, 회사의 근로자수에 따라 다릅니다.
- 상시 300명 이상 시, 2020년부터 휴일대체 혹은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 시, 2021년부터 휴일대체 혹은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시 5명 이상 30명 미만 시, 2022년부터 휴일대체 혹은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시 5명 미만 시에는 휴일대체 혹은 보상휴가에 대한 내용은 현재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이에 대한 벌칙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1호)

 

Q4. 중소기업에 다니는데 저희 회사는 명절에 연차 차감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벌칙(과태료, 벌금)도 있나요?

A4.

위 Q3에 대한 답변과 동일 합니다.

① 취업규칙상 쉬도록 되어있다면 바로 휴일대체 혹은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취업규칙상 없을 경우, 회사의 근로자수에 따라 다릅니다.
- 상시 300명 이상 시, 2020년부터 휴일대체 혹은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 시, 2021년부터 휴일대체 혹은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시 5명 이상 30명 미만 시, 2022년부터 휴일대체 혹은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시 5명 미만 시에는 휴일대체 혹은 보상휴가에 대한 내용은 현재 없습니다.

이에 대한 벌칙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1호)

 

Q5. 근로자의 날을 휴일대체로 대휴 1일만 쉬라고 하는데 맞나요?

A5.

위 표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로 1일만 부여할 수 없습니다. 

[보상휴가]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무 안해도 받을 수 있었던 1일' + '가산 1.5일' = '2.5일'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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