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부부입니다
오늘은 '주니어 때 많이 헷갈리는 법정공휴일, 법정휴일, 약정휴일'에 대해서 현재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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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정공휴일'과 '법정휴일'은 다른가요?
답변!
다릅니다.
왜 다른지 아래에 자세하게 설명 드릴게요!
생각보다 명쾌하게 정리한 포스팅이 없어 정리 드립니다!
5명미만, 5명이상으로 나눠 정리하니 이해가 더 잘되실겁니다!
결론부터 아래 표로 정리해드립니다!
아래 글 모두 보시고, 한번더 표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겁니다^^
1. 법정 공휴일
- 쉽게 말씀드리면 신정, 설연휴, 삼일절, 어린이날 등과 같은 빨간 날을 의미합니다. (아래 사진 참고)
- 일반적으로 취업 규칙상 휴일로 회사에서 약정한 약정 휴일이지만 아닌 회사도 있습니다.
(약정 휴일은 아래 정리했으니 일단 읽고 넘어가주세요^^)
- 하지만 2020년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법정 휴일(법정 유급휴일)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래 약정 휴일에 정리해두었습니다.)
- 관련 법조항(법조문)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본문
https://www.law.go.kr/법령/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20171017,28394,20171017)/제2조
- 검색사이트에서 법정 공휴일 검색시 아래와 같습니다.
2. 약정 휴일
- 회사의 단체 협약 등에서 정하여 시행하는 휴일 또는 휴가이며, 법정 휴일 외의 근로일을 합의하에 휴무로 정함.
(근로기준법에 규정하지 않음)
- 쉽게 말씀드리면 창립기념일과 같은 날입니다.
- 2019년까지 법정 공휴일도 약정 휴일이었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휴무 or 연차 사용 휴무 or 근무' 등으로 나뉘었었습니다.)
-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법정 휴일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300인이상 기업은 법정 공휴일 -> 법정 휴일(=법정 유급휴일, 유급휴일) 2021년부터 30인이상 기업은 법정 공휴일 -> 법정 휴일(=법정 유급휴일, 유급휴일) 2022년부터 5인이상 기업은 법정 공휴일 -> 법정 휴일(=법정 유급휴일, 유급휴일) 예를 들어, 2021년 현재 5인이상 30인미만 기업은 취업규칙상 법정 공휴일이 '약정 휴일'이 아닌 경우 연차를 써야 쉴 수 있습니다. 원칙상 출근해야하는 날입니다. |
- 순차적인 유급휴가 변경과 관련 법조항(법조문)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본문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20210105,17862,20210105)/제55조
3. 법정 휴일(=법정 유급휴일, 유급휴일)
- 근로자의 날(5월1일), 주휴일(보통 일요일) 입니다.
- 법정 휴일 중 근로자의 날은 합의하에 정할 수 없고, 주휴일은 상호 합의하에 특정 요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주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는 휴일을 의미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꼭 휴무를 보장해야하는 유급 휴일입니다.
- 쉽게 말씀드리면 쉬어도 급여가 나오는 휴일입니다.
- 근로자의 날 관련 법조항(법조문) :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본문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 주휴일 관련 법조항(법조문)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본문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20210105,17862,20210105)/제55조
자! 이제 한번더 표를 보실까요?
조금더 이해가 편하시도록 5인 기준으로 표를 작성했습니다.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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