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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비즈니스/인사기초

[인사기초] 이직일? 퇴직일? 상실일? <헷갈리기 쉬운 용어 정리>

by SeoulBubu 2021.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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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부부입니다

오늘은 '헷갈리기 쉬운 용어'를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인담자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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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일? 퇴직일? 상실일? <헷갈리는 인사 용어>

 

인사 업무를 하다보면 처음에 헷갈리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해하기 쉬우시도록 질의응답 방식과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Q1. '이직일' 은 무엇인가요?

A1. 이직일이란, 피보험자(직원)와 사업주(회사)간의 고용관계가 사실상 종료되는 날을 말함
     쉽게 말씀드리면, '마지막 근로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www.moel.go.kr/local/seoulgangnam/info/dataroom/view.do;jsessionid=NgKfR2t1In52XEe62mshgiOGrvBCmGP3G9bFJVOqpsRjBzEpM7aAqMaE1vRbDJpQ.moel_was_outside_servlet_wwwlocal?bbs_seq=1181634138762

 

고용노동부 - 서울강남지청

부서별자료실 각 부서의 노동 정책 및 행정업무에 대한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moel.go.kr

Q2. '상실일' 은 무엇인가요?

A2. 상실일이란, '이직일+1일'. 즉, 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 입니다.

 

 

www.moel.go.kr/local/seoulgangnam/info/dataroom/view.do;jsessionid=jPrZgW3sRRJozPaAqeiNvEuNPKHVokRJGF8YZdcKa4teELXtMynYyJ9q3C8UhPeh.moel_was_outside_servlet_wwwlocal?bbs_seq=1180413490612

 

고용노동부 - 서울강남지청

부서별자료실 각 부서의 노동 정책 및 행정업무에 대한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moel.go.kr

국민연금법 제12조 (가입자 자격의 상실시기) 
① 사업장가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1989. 3. 31., 2000. 12. 23.>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

3. 사용관계가 종료된 때

4. 제8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탈퇴신청이 수리된 때

5. 60세에 달한 때

6.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가입대상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

건강보험법 제9조(자격의 변동 시기 등)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이 변동된다.

1.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ㆍ공무원 또는 교직원(이하 “근로자등”이라 한다)으로 사용된 날

2. 직장가입자가 다른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등으로 사용된 날

3. 직장가입자인 근로자등이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4. 적용대상사업장에 제7조제2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5. 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한 날

 

 

Q3. '퇴직일'이 가장 헷갈는데요. '퇴직일'은 언제인가요?

A3. 별도의 특약이 없는 경우, 이직일(마지막 근로일) 다음날 입니다.

 

     그.러.나.

     회사 내부적으로&실무적으로 필요에 따라 '퇴직일'이라고 명명하지만

     '퇴직일=이직일(마지막 근로일)'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일 + 1일 = 이직일'로 알고 계시는 인사담당자분들도 많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퇴직일 = 이직일' 이며,

     회사 내부 소통용으로 '퇴직일'을 쓸 경우 (괄호)를 써서 부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퇴직일의 계속근로년수 산입에 관한 해석( 2000.12.22, 근기 68201 - 3970 )

1. 관련 : 근기1455-35307(1987.12.31)

 

2. 근로자의 퇴직은 근로계약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퇴직일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규정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

 

3. 따라서 퇴직일이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된다는 기존의 행정해석(근기1455 -35307, '87.12.31, '94. 12 발간된 근로감독관 통신교제 P192에 수록)은 폐지함과 동시에 퇴직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완·시달하니 업무처리에 착오 없기 바람.

. 퇴직의 효력발생시기는 예규 제37('81. 6. 5)에 의거 처리하되, 당일 근로를 제공하고 당일 사직서가 수리된 경우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기 바람.

. 근로자가 당일 소정근로를 제공한 후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하여 사용자가 이를 즉시 수리하였더라도 "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함.

관련조문> 근로기준법 제34

 

Q4. 퇴직일은 근로일수에 포함되나요?

A4. (위 '퇴직일의 계속근로년수 산입에 관한 해석'에서 확인가능하듯이

     퇴직일은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근로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의 '퇴직일'은 '이직일 다음 날'입니다.)

 

 

Q5. 번외로, 금요일을 이직일로 하게 될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5. 아마 인사담당자라면 월요일로 이직일을 정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금요일을 이직일로 하게 될 경우, 마지막주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

     물론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분이라면, 다음 회사의 스케줄에 맞추시겠지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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