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부부입니다
오늘은 '휴일대체와 보상휴가제의 차이'에 대해서 현재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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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사팀의 입장에서
휴일 대체를 이용하면 가산수당 50%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휴일대체, 대휴, 대체휴일, 보상휴가 등을 많이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사담당자라면 구분하여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의 케이스]
아래의 케이스들이 있을텐데,
답변은 가장 아래에 따로 정리해두겠습니다.
Q1. 대휴는 근무한 일수만큼만 주나요? 근무한 일수 * 1.5배만큼 주나요?
답변은 아래로 쭉 내리면 있습니다.
Q2. 따로 동의 절차 없이 휴일 근로했는데 근무한 일수만큼만 주나요? 근무한 일수 * 1.5배만큼 주나요? (근로자의 날 아님)
답변은 아래로 쭉 내리면 있습니다.
Q3. 대체공휴일(대체휴일)에 회사에서 출근하라고 하는데 출근하면 대휴 혹은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은 아래로 쭉 내리면 있습니다.
Q4. 중소기업에 다니는데 저희 회사는 명절에 연차 차감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답변은 아래로 쭉 내리면 있습니다.
Q5. 근로자의 날을 휴일대체로 대휴 1일만 쉬라고 하는데 맞나요?
답변은 아래로 쭉 내리면 있습니다.
여기저기 찾아봤을 때,
한번에 표로 정리 잘 정리된 곳이 없더라고요.
이해가 편하시도록 표로 정리해서 드립니다. 짜잔!!
[휴일 대체]
1. 개념
- 회사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의해 미리 휴일로 정해진 날을 다른 근로일과 교체하여 휴일은 근무일로 하고 근무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 사전 협의 진행해야하며 사전 협의시 1배로 지급하며, (사전 협의 조건 아래 확인)
- 사전 미협의시 1.5배로 지급해야한다.
2. 관련 법 조항
- 근로일 대체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6706#0000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 24시간 전 통지 및 개인 동의
지정된 휴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정된 휴일의 변경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그 변경요건 및 절차 등이 미리 정하여져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휴일이 대체휴일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의 휴일은 평일이 되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근기 68207-806, 1994.05.16) |
- 일방적 지시에 대한 행정 해석
[대휴제도 관련 판례 및 행정해석] 대휴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하여 휴일에 근무하고 이에 대한 은혜적인 대상으로 다른 근무일에 쉬는 것이므로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2004가단273036, 2005.12.28) |
3. 조건
- 24시간 전 통지 및 개인 동의 필수
- 대체일을 사전에 특정해야 함
4. 주휴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과의 관계
- 주휴일 : 법정휴일이지만 법에서 특정 요일로 정해져있지 않아 요일의 이동 가능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 공휴일 : 특정요일로 정해져있지만 법정 휴일은 아니므로 휴일대체 가능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 근로자의 날 : 협의 하였더라도 가산수당 지급 (근로기준과-894)
[보상휴가제]
1. 개념
-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대신하여 부여하는 휴가
- 1.5배를 부여해야 합니다.
2. 관련 법 조항
- 보상휴가제 관련 법조항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6706#0000
[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
3. 조건
-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 진행 필수
4. 주휴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과의 관계
- 주휴일 : 가산하여 부여 가능 (근로기준법 제57조)
- 공휴일 : 가산하여 부여 가능 (근로기준법 제57조)
- 근로자의 날 : 가산하여 부여 가능 (임금근로시간정책팀-2363)
[대체휴일(대체 공휴일]
1. 개념
- 아래 사진과 같이 설날, 추석, 어린이날 등이 토요일 혹은 일요일, 공휴일일 때, 그 다음 비공휴일을 휴일로 부여하는 경우
- 공무원의 휴일과 관련된 규정이며, 민간기업에 강제하지 않음
[케이스]
아래의 케이스들이 있을텐데, 답변은 가장 아래에 따로 정리해두겠습니다.
Q1. 대휴는 근무한 일수만큼만 주나요? 근무한 일수 * 1.5배만큼 주나요?
A1. 일반적으로 '대휴'를 [휴일대체]와 [보상휴가]를 섞어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 [휴일대체]의 조건을 갖췄다면, 근무한 일수만큼만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조건이 갖춰져있지 않다면, 보상휴가로 1.5일을 받으시면 됩니다. |
Q2. 따로 동의 절차 없이 휴일 근로했는데 근무한 일수만큼만 주나요? 근무한 일수 * 1.5배만큼 주나요? (근로자의 날 아님)
A2. Q1의 답변에서 설명 드린대로 위 [휴일대체]의 조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동의 절차 미진행), 보상휴가로 1.5일을 받으시면 됩니다. |
Q3. 대체공휴일(대체휴일)에 회사에서 출근하라고 하는데 출근하면 대휴 혹은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벌칙(과태료, 벌금)도 있나요?
A3. ① 취업규칙상 '관공서 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바로 휴일대체 혹은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취업규칙상 없을 경우, 회사의 근로자수에 따라 다릅니다. - 상시 300명 이상 시, 2020년부터 휴일대체 혹은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 시, 2021년부터 휴일대체 혹은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시 5명 이상 30명 미만 시, 2022년부터 휴일대체 혹은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시 5명 미만 시에는 휴일대체 혹은 보상휴가에 대한 내용은 현재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이에 대한 벌칙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1호) |
Q4. 중소기업에 다니는데 저희 회사는 명절에 연차 차감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벌칙(과태료, 벌금)도 있나요?
A4. 위 Q3에 대한 답변과 동일 합니다. ① 취업규칙상 쉬도록 되어있다면 바로 휴일대체 혹은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취업규칙상 없을 경우, 회사의 근로자수에 따라 다릅니다. - 상시 300명 이상 시, 2020년부터 휴일대체 혹은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 시, 2021년부터 휴일대체 혹은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시 5명 이상 30명 미만 시, 2022년부터 휴일대체 혹은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시 5명 미만 시에는 휴일대체 혹은 보상휴가에 대한 내용은 현재 없습니다. 이에 대한 벌칙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1호) |
Q5. 근로자의 날을 휴일대체로 대휴 1일만 쉬라고 하는데 맞나요?
A5. 위 표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로 1일만 부여할 수 없습니다. [보상휴가]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무 안해도 받을 수 있었던 1일' + '가산 1.5일' = '2.5일' |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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