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부부입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날에 해당 안되는 경우'에 대해서 현재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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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있습니다!
[질문 : 사업주(사장님)의 재량으로 안 쉬게 하고 일을 시킬 수 있나요?]
답변 : 맞지만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안 쉬고 일을 시킬 수는 있지만 가산 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가산 수당에 대한 쉬운 설명은 다음에 포스팅하고 댓글로 링크 남겨드릴게요.)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 휴일(법정휴일)' 입니다.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법정휴일? 약정휴일? 개념을 아셔야 이해가 편하실텐데 아래 링크에서 참고하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 휴일(법정휴일)' 입니다.
모 포탈에서 설명하고 있는 아래 표의 설명은 맞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업주 재량에 따라 쉬는 여부를 정하지만 '무급으로 일 시킬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사업주 재량이나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쉬는 여부를 정하게 된다. |
[질문 : 우리 회사는 근로자의 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답변 : 근로자의 날에 해당되지 않은 업종이 따로 있습니다.
1. 근로자의 날 쉬지 않는 곳 혹은 업종 근무자는?
- 학교
- 주민센터(동사무소), 시청, 군청, 구청,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공서 (지자체마다 휴무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 국공립 유치원 : 교육부 소관 '교원'에 해당 -> 정상근무
- 사립 유치원 : 교육부 소관 '교원'에 해당 -> 정상근무, 단, 조리사, 운전기사 등은 근로자로 구분 -> 유급휴무 (근무시 가산수당 지급)
- 우체국 : 금융과 우편 정상 운영, 단,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와 일부 우편 제한될 수 있음
- 아파트 경비원 등의 감시단속적 근무자(경비근무자) : 관련 근거 : 「근기 01254-6550」
- 은행_관공서 소재 : 근무 시 가산수당 지급, 관공서로 인하여 근무하는 경우 많음
- 대학 병원 : 병원장 재량, 근무시 가산수당 지급
2. 근로자의 날 쉬는 곳 혹은 업종 근무자는?
- 일반 근로자
- 어린이집 :근무시 가산수당 지급, 보건복지부 소관에서 어린이집 교사는 '근로자' 해당
- 사립 유치원 내 조리사, 운전기사 등 고용된 근로자 :근무시 가산수당 지급, '근로자' 해당
- 개인 병원 : 자영업자로 분류 -> 병원장 재량, 근무 시 가산수당 지급
- 약국 : 자영업자로 분류 -> 병원장 재량, 근무 시 가산수당 지급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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