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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부부입니다
오늘은 '일용근로자의 근로자의날'에 대해서 현재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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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의 개념]
-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법정 유급휴일, 유급휴일) 입니다.
- 근로자의 날은 쉽게 말씀드리면 쉬어도 급여가 나오는 휴일입니다.
- 관련 근거, 법조항(법조문) :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본문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 법정 휴일(=법정 유급휴일, 유급휴일)에 대해 아래 포스팅에 이해하기 쉽게, 자세히 설명드렸으니 참고바랍니다.
[일용근로자]
- 주휴일, 근로자의 날과 같은 유급휴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과 고용노동부의 판단입니다.
- 유급 휴일제도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 왔고 또한 계속적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돼야 발생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 관련 근거 :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7다73277 판결, 고용노동부 2014.11.12. 질의회시, 근로개선정책과-6257 참조
[원칙 사항]
- 관련 근거(규정) : 근기 68207-2508
- 근로자의 날은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근로계약 기간 내에 있어야 유급휴일로 될 수 있으므로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일의 근로가 끝나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일용근로자에게는 계속적 근로제공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다. |
[예외 사항]
- 관련 근거(규정) : 고용노동부 2001.8.6. 질의회시, 근기68207-2505 참조
-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일정기간을 계속 근로해 온 경우라면 그 기간 내에 포함된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는 일용근로자라도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해 근로자의 날을 전후해 계속 근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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