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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개, 강아지 입마개 해야 할까요? 동물보호법,목줄,가슴줄,이동장치,반려동물,맹견 8종,등록대상동물,무게,대형견

by SeoulBubu 2021.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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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부부입니다

오늘은 '산책시 맹견과 등록대상동물 안전조치'에 대해서 현재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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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강아지가 입마개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맹견은 입마개가 의무입니다.

 

하지만,

'맹견' '등록대상동물'!

이 2가지의 차이를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대상동물의 범위가 더 크고,

맹견등록대상동물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맹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입마개등 안전조치 의무 견종, 맹견의 범위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맹견의 범위))

 

-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스태퍼드셔 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 라이카, 오브차카, 캉갈, 울프독, 마스티프와 그 잡종의 개도 포함된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추가로,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이력이 있거나, 체고* 40cm 이상인 개를 관리대상견으로 구분하고, 엘리베이터, 복도 등 건물내 협소한 공간과 보행로 등에서는 입마개도 착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 체고 : 바닥에서 어깨뼈 가장 높은 곳까지의 높이 (농림축산식품부)

 

https://www.mafra.go.kr/mafra/293/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FmcmElMkY2OCUyRjMxNTE2MCUyRmFydGNsVmlldy5kbyUzRg%3D%3D 

 

보도자료

 

www.mafra.go.kr

(배포-보도자료)반려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 강화 및 반려동물 에티켓 확산(1.18, 11시).hwp
1.52MB

 

[동물보호법]

[농림축산식품부]

 

맹견은 출입 못하는 곳이 있나?

-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등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의3(맹견의 출입금지 등))

- 만약 지키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의3(맹견의 출입금지 등)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4.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

[본조신설 2018. 3. 20.]

 

 

맹견은 입마개를 안하면 벌금, 과태료가 있나?

동물보호법 제13조의2(맹견의 관리)에서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해야합니다.

- 그렇지 아니할 경우 동물보호법 제47조(과태료)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3. 그 밖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

   ②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1>
  [본조신설 2018.3.20]

 

만약, 맹견이 관리 위반으로 행인을 다치게 한다면?

- 동물보호법 제46조(벌칙) 적용

- 동물보호법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맹견의 관리 및 출입금지 조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의 소유자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맹견이 관리 위반으로 행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다면?

- 동물보호법 제46조(벌칙) 적용

- 동물보호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맹견의 관리 및 출입금지 조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의 소유자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맹견을 소유할 경우, 교육을 꼭 받아야 하나?

- 네,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동물보호법 제47조(과태료) 적용

- 동물보호법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③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그렇지 아니할 경우 동물보호법 제47조(과태료)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제12조의4(맹견 소유자의 교육) 

①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맹견 소유자의 맹견에 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맹견의 소유권을 최초로 취득한 소유자의 신규교육: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3시간
2. 그 외 맹견 소유자의 정기교육: 매년 3시간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며, 원격교육으로 그 과정을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0.>

1.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른 대한수의사회
2. 영 제5조 각 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3.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교육전문기관
4.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맹견의 종류별 특성, 사육방법 및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
2. 맹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동물의 보호와 복지에 관한 사항
4. 이 법 및 동물보호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교육기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교육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하고, 교육이 끝난 날부터 2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3. 21.]

 

맹견을 소유할 경우, 보험을 꼭 들어야 하나?

- 네,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동물보호법 제47조(과태료) 적용

- 동물보호법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④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그렇지 아니할 경우 동물보호법 제47조(과태료)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 밖에 맹견과 관련한 것은?

-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한 소유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지 아니한 소유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제 등록대상동물에 대해 알아볼까합니다.

동물보호법에 등록대상동물에 대해 정의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등록대상동물의 범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동물보호법의 등록대상동물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ㆍ유기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위 표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동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등록대상동물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개정 2016. 8. 11., 2019. 3. 12.>

1.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2. 제1호에 따른 주택ㆍ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등록대상동물이란 무엇인가?

- 위 내용을 미루어보았을 때, 사실상 대부분의 반려동물이라고 보여집니다.

- 다만,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니 지역 조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으면 벌금, 과태료가 있는가?

- 동물보호법 제47조 적용

-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아니한 소유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8.3.20>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1.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

2.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③ 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중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실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그 사실을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동물등록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1>

   ⑤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사항 및 방법·절차, 변경신고 절차, 동물등록대행자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며,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0.2.11>

 

아래의 경우 꼭 신고를 해야합니다.

- 위 표 동물보호법 제12조 2항에 의거

-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 신고

-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신고

-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중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실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신고

 

 

등록대상동물은 안전장치를 안해도 되나?

- 안전조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동물 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안전조치))

- 2021년 2월 10일 개정

- 2022년 2월 11일 시행

[2022년2월10일까지의 시행규칙]

① 소유자등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소유자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2. 10.>

② 제1항에 따른 목줄 또는 가슴줄은 해당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3. 21.]
[2022년2월11일부터의 시행규칙]

① 소유자등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소유자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2. 10.>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목줄 또는 가슴줄은 2미터 이내의 길이여야 한다.  <개정 2021. 2. 10.>

③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등록대상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1. 2. 10.>

[전문개정 2019. 3. 21.]
[시행일 : 2022. 2. 11.] 제12조제2항, 제12조제3항

 

등록대상동물(반려동물)의 배설물은 어떻게 해야 하나?

- 반려 동물의 배설물은 즉시 수거해야 하며,

- 위반시, 과태료 5~10만이며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고자 계속해서 법과 제도가 개정되고 있는데,

참고하시어 불편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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