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부부입니다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중 ⑥ 천재지변 등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물적․인적 피해를 입은경우(고용노동부고시 제2012-55호)'를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래 6가지 사유를 순서대로 모두 포스팅하겠습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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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6가지]
아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3조 1항 입니다.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3조 1항 1호)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당해 사업장 1회로 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3조 1항 2호) ③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3조 1항 3호) ④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3조 1항 4호, 5호) ⑤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3조 1항 6호) ⑥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3조 1항 7호) |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포스팅 링크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포스팅 링크
'③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포스팅 링크
'④-1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포스팅 링크
'④-2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포스팅 링크
'⑤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고용보험법 시행령」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포스팅 링크
'⑥ 천재지변 등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물적․인적 피해를 입은경우(고용노동부고시 제2012-55호)'
포스팅 시작합니다!
[준비사항]
퇴직금 중간정산을 정리하려면 가장 중심이 되는 법률 조항을 먼저 아셔야 하는데,
그 조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
[⑥ 천재지변 등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물적․인적 피해를 입은경우(고용노동부고시 제2012-55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3조 1항 7호
- (양이 많기에) 본 포스팅에서는 ⑥ 천재지변 등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물적․인적 피해를 입은경우(고용노동부고시 제2012-55호) 만 다룰까 합니다.
1. 요건
- ○ 요건
- 천재지변 등으로 근로자(배우자 포함)와 그 부양가족이 입은 물적 또는 인적 피해가 고용노동부 고시(제2012-55호)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에 포함되는 재해의 유형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낙뢰, 가뭄, 지진(지진행일 포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함
3. 물적 피해의 유형 및 피해정도
- 피해유형 : 주거시설 등이 완전 침수․파손․유실․매몰되거나 일부 침수․파손․유실․매몰된 경우
- 피해정도 : 주거시설 등이 50% 이상 피해를 입어 피해시설의 복구가 거의 불가능하거나 복구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
4. 인적 피해의 유형 및 피해정도
- 근로자의 배우자, 「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자 (그 배우자를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자(그 배우자를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15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5. 신청시기
- 천재지변 등으로 물적․인적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물적ㆍ인적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도 해당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음
6. 증빙서류
- 물적 피해 :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행정기관의 피해조사(확인) 자료
- 인적 피해 :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행정기관의 피해 조사(확인) 자료, 입원사실 확인서, 사망(실종)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참고 : 고용노동부 제공 증빙서류 상세 안내]
[참고 :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hwp (예시)]
- 업무처리지침에서 제공하는 서식입니다.
- 아래에 사진과 제가 만든 파일(양식_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docx)을 함께 공유드릴게요 ^^
-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업무 지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www.moel.go.kr/pension/law/guide-view.do?no=909¤t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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