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부부입니다
이 포스팅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늘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
정보가 유용하셨다면!
가족, 친구, 연인, 지인들에게 이 포스팅 링크를 <카톡 이나 밴드, 카페>에 공유해주세요^^
- 모바일 : 우측 하단에 보이는 버튼을 눌러서 (아래 사진)
- PC : 본 포스팅 URL 주소를 복사 + 붙여넣기 해서 공유 가능합니다.
국민일보에서 이번에 단독 기사가 있었습니다.
단독 기사를 작성해주신 기자님에 대한 예의로 글 마지막에 링크 공유드리며,
필요하신 분은 내용 확인 더 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 11개로 변경하는 행정 지침 발표 예정]
정부가 빠르면 만 1년만 일하는 계약직 근로자에 대하여
부여 연차개수를 기존 26개에서 11개로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5년간의 판결 및 행정지침]
대법원 :
15년 전, 2005년 5월에 만 1년을 일한 계약직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26개를 부여해야한다고 대법원이 인정한 바 있고,
고용부 :
고용부는 2006년 9월에 이에 맞게 행정 지침을 내렸습니다.
1년 근무 후 계약 종료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면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대법원 :
지난 2021년 10월 대법원은 기존 행정해석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차휴가(15개)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366일째에 발생한다고 보고,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연차휴가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법원의 판결과 행정지침의 혼란이 있었고,
혼란을 최소화 방안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행정 지침을 일치 시키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https://news.v.daum.net/v/20211215160054538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