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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비즈니스/노무&급여

[22년변경예정?] 1년계약직(기간제)근로자 연차 11개 vs 26개 (고용노동부 빠르면 이번 주 발표 예정)

by SeoulBubu 2021.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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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부부입니다

이 포스팅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늘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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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에서 이번에 단독 기사가 있었습니다.

단독 기사를 작성해주신 기자님에 대한 예의로 글 마지막에 링크 공유드리며,

필요하신 분은 내용 확인 더 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 11개로 변경하는 행정 지침 발표 예정]

정부가 빠르면 만 1년만 일하는 계약직 근로자에 대하여

부여 연차개수를 기존 26개에서 11개로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5년간의 판결 및 행정지침]

대법원 :

15년 전, 2005년 5월에 만 1년을 일한 계약직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26개를 부여해야한다고 대법원이 인정한 바 있고,

 

고용부 : 

고용부는 2006년 9월에 이에 맞게 행정 지침을 내렸습니다.

1년 근무 후 계약 종료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면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대법원 : 

지난 2021년 10월 대법원은 기존 행정해석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차휴가(15개)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366일째에 발생한다고 보고,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연차휴가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법원의 판결과 행정지침의 혼란이 있었고,

혼란을 최소화 방안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행정 지침을 일치 시키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https://news.v.daum.net/v/20211215160054538

 

[단독]'1년 계약직 연차는 26→11일', 15년만 행정지침 변경

정부가 만 1년을 일한 계약직 노동자의 연차휴가를 기존 26일에서 11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지침을 조만간 발표한다. 지난 10월 나온 대법원 판결을 최종 수용하는 것으로 2006년 이후 약 15년

news.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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