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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비즈니스/노무&급여

[종합] 폐업했는데, 해고예고 꼭 해야하나? 해고예고수당 지급/30일 전/예외 케이스/필수 케이스/코로나/경영악화/단시간/월급제/5인이상/5인미만 이하/통보서/해고예고수당 산정계산방법/사유..

by SeoulBubu 2022.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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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부부입니다

이 포스팅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늘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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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서 

자영업을 하시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에 많은 곳이 폐업을 하고 있다고 하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폐업을 하시는 사장님들 중에

폐업 시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서

해고예고수당까지 지급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업이 더이상 어려워서

폐업을 했는데...

 

해고예고수당까지 줘야한다니..ㅠ

 

코로나로 폐업을 해도 해고예고를 30일 이전에 하지 않았을 경우,

수당을 줘야합니다..ㅠ

 

 

 

 

 

 

[폐업 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폐업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한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2.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1) 해고 예고를 진행해야하는 경우 :
 ① 위 1번처럼 해고 예정일 30일 이전에 해고됨을 미리 예고하는 경우



2) 해고 예고를 진행 안해도 되는 경우 : 
 ①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 개정-2019.1.15)


 ② 근로자의 귀책 사유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1)
    - 납품업체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 허위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천재·사변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천재사변에 의한 건물,설비,기계의소실 등
   - 기업의 부도, 도산 (부도,도산이 아닌 단순한 불황이나 경영난의 제외)
   - 사업의 전부 또는 대부분의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폐업 시, 해고예고수당을 꼭 지급해야 하는 경우]

그 외의 사유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1) 5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체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2) 대상 근로자, 해고 사유, 시기, 조건부 예고 등으로 불명확할 경우, 해고예고가 무효화 됩니다.

3) 서면 통지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가 무효화 됩니다. (해고 서면주의)

4) 기업의 부도, 도산이 아닌 단순 불황이나 경영난에 의한 폐업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 3개월 이상 근무한 일용근로자, 수습근로자, 월급근로자 모두 해고예고 대상자입니다.

 

 

 

 

 

[해고예고는 어떻게 하는가?]

1. 서면으로 진행합니다.

1) '해고 서면주의' 이므로 서면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2) 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 않을 경우 무효화 됩니다.

3) 서면 양식 파일은 아래에 올려두었으니 참고바랍니다.

 

2. 30일전을 계산할 때, 예고하는 날은 뺍니다.

1) 초일불산입 : 예고가 행하여진 당일은 산입하지 않고 다음 날부터 1일입니다.

2) 예를 들어 2022년 5월 1일자로 해고가 진행된다면, 4월은 30일이므로 최소 3월 31일까지는 해고 예고가 진행 되어야 합니다.

 

3. 명확하게 진행합니다.

1) 대상 근로자가 누구인지?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 언제가 해고일인지?를 명확하게 기재해야합니다.

2) '만약 ㅇㅇㅇ한다면'과 같은 조건부 예고 등으로 불명확할 경우, 해고예고가 무효화 됩니다.

 

 

 

 

 

[해고예고 통보서(해고예고 통지서) 양식]

 

▼ 해고예고 통보서(통지서) 양식 ▼

양식_해고예고 통보서.docx
0.01MB

 

 

 

 

 

[해고예고수당 산정 계산 방법은? (아래 사진 참고)]

1. 월급제 근로자

[예시 상황]
  - 월급 : 250만원
  - 근무시간 : 주40시간

[예시 산정식]
▶ 통상일급 계산 (209시간)
  - 계산식 : 250만원 ÷ 209시간 x 8시간
  - 통상일급 : 95,693,76원

▶ 해고예고수당
  - 계산식 : 통상일급 x 30일분
  - 해고예고수당 : 2,870,812원

 

2. 단시간 근로자

[예시 상황]
  - 시급 : 9,170원
  - 근무시간 : 월(7시간), 수(7시간), 금(7시간) 총 21시간
  - 4주간 소정근로일수(20일)

[예시 산정식]
▶ 통상일급 계산
  - 계산식 : 9,170원 x 4.2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4.2시간 계산식 : 21시간 x 4주 ÷ 20일
  - 통상일급 : 38,472원

▶ 해고예고수당
  - 계산식 : 통상일급 x 30일분
  - 해고예고수당 : 1,154,160원

[참고 설명]
  - 단시간 근로자는 시급으로 임금 산정함
  -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므로 ‘곱하기 4주 나누기 20일’로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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