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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3월부터 변경] 코로나19 사업자(법인/개인) 유급휴가 비용 지원(지원금) 제도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역별 관할 팩스FAX 번호 포함)/ 지급 소요 기간

by SeoulBubu 2022.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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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부부입니다

이 포스팅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늘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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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1. 요약 : 아래 포스팅 본문의 '1번 요약' 참고

2. 신청 방법 : 아래 포스팅 본문의 '2번 신청 방법 및 신청 서류' 참고

3. 지원대상 및 지원금 : 아래 포스팅 본문의 '3번 지원 대상 및 지원금' 참고

 

 

 

 

1. 요약 : 중요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22년 3월 16일 이후로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2. 신청 방법 및 신청 서류 : 

1) 신청 방법

 - 서류를 구비하여 FAX 신청 가능 (각 관할 국민연금지사 FAX번호는 아래 사진 및 엑셀 파일 참고)

 - 관할 국민연금지사 우편 또는 방문 신청 가능

 -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신청 서류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1부 
②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시작일∼종료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격리기간(입원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격리통지서
    * 대상자, 격리기간, 통보기관(보건소)이 확인되는 격리통보 문자 등 캡처본으로 갈음가능
③ 유급휴가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1부 
④ 사업장 통장사본 1부(개인사업자는 사용주 통장, 법인은 법인 통장)
⑤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포함) 확인서
    * 입찰 이외의 용도로 발급
    * 격리시작일 전월말 기준 근로자 10인미만 사업장(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로 대체가능) 및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 단체・법인은 제출 제외

⑥ (국민연금 미성립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1부

 

3) 작성 양식

- 첨부 1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 첨부 2 : 국민연금지사 관할 지역 팩스 번호

(첨부+1)+유급휴가+비용지원+제도+및+구비서류+안내.hwp
0.52MB
(첨부2) 국민연금 공단 지사 주소 및 팩스번호(7.11) 9.21수정.xlsx
0.03MB

 

 

 

 

 

 

3. 지원대상 및 지원금

□ 지원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게 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자 또는 입원치료통지서를 받고 입원한 자로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과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 지원 제외대상

①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제70조의4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받은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 단, 해외입국 격리기간(해외입국 격리기간 중 확진되어 환자로 격리된 기간을 포함)이 종료된 이후 다시 새로운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는 지원
③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 유급휴가비용 지원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함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근로자)인 경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⑤ 대기업・중견기업 종사자

 

□ 지원금액
  ○ (지원기준)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으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45,000원) 적용
       *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과세대상급여액 ÷ 26일

 

  ○ (유급휴가 기간) 입원·격리기간* 중 별도의 유급휴가를 제공한 일수**
       *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격리해제(퇴원) 된 날까지의 기간
       ** 통상의 무급휴가일인 토요일 제외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 (지원금액 산정) 유급휴가 일수 × 1일 과세대상급여액(최대 45,000원)
    - 1건 격리통지에 대한 지원일수는 격리통지기간 또는 실제 유급휴가 부여일수와 관계없이 최대 5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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