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부부입니다
오늘은 '퇴직 후 임금의 14일 이내 지급 상세 설명'에 대해서 현재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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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목처럼 '상호 합의를 했어도 퇴직 후 퇴직금, 월급, 보상금 등은 14일 이내 지급해야 한다!' 입니다.
질문.
근로자와 회사가 퇴사할 때 서로 합의한 경우, 퇴직금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지연이자도 안주는 건가요?
답변.
① 미지급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② 단,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1항)
③ 대체적으로 ②에 해당하는 경우가 적으므로 '퇴직금 지급 기일의 연장'과 별개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법조항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
질문.
위 근로기준법 제36조의 '특별한 사정'이란 무엇인가?
답변.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정 및 사용자가 성의와 전력을 다하여 노력했는데도 체불을 막을 수 없었던 사정을 말하고, (대법원 1988.2.9. 선고87도2509판결)
- 사업 부진 등으로 자금 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2.11.26. 선고 2002도649판결)
2. 법조항 : 근로기준법 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질문.
청산되어야 하는 금품, 퇴직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
답변.
- 임금(월급), 퇴직금, 재해보상금, 저축금, 귀향여비, 해고예고수당 및 그 밖에 근로관계의 존재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 퇴직은 사직만이 아니라 해고, 합의해지, 정년도달 등 사용자가 존속하면서 노동관계가 종료되는 모든 경우를 말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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