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부부입니다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총정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하며,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
궁금하신 점이나 소통을 원하시는 분은 [댓글] 남기기
계속해서 소통을 원하시는 분은 [구독하기] 부탁드려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6가지]
아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3조 1항 입니다.
아래 사유에 대한 각 포스팅은 링크 참고 바랍니다.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3조 1항 1호)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당해 사업장 1회로 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3조 1항 2호) ③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3조 1항 3호) ④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3조 1항 4호, 5호) ⑤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3조 1항 6호) ⑥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3조 1항 7호) |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포스팅 링크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포스팅 링크
'③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포스팅 링크
'④-1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포스팅 링크
'④-2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포스팅 링크
'⑤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고용보험법 시행령」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포스팅 링크
'⑥ 천재지변 등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물적․인적 피해를 입은경우(고용노동부고시 제2012-55호)' 포스팅 링크
[준비사항]
퇴직금 중간정산을 정리하려면 가장 중심이 되는 법률 조항을 먼저 아셔야 하는데,
그 조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
[유의사항 (2012.7.26 이후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할 경우)]
- 중간정산 사유의 적용시기
-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에 따른 증빙서류 확인과 보존의무
- 법정 요건을 갖추지 않은 중간정산의 효력
1. 중간정산 사유의 적용시기
○ 2012.7.26. 이후 최초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중간정산을 요구 하는 경우부터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적용
- 개별 근로자의 명시적인 요구가 있더라도 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중간정산할 수 있음 (부칙 제3조)
○ 2012.7.25. 이전 이루어진 중간정산 신청에 기하여 2012.7.26. 이후 퇴직금 중간정산금이 지급되는 경우
- 개정 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적용하므로 중간정산 사유를 확인할 필요 없음
○ 중간정산 대상이 되는 근로기간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기왕에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포함되므로 1년 미만 근속자는 중간정산 대상이 아님
2.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에 따른 증빙서류 확인과 보존의무
○ 사용자는 중간정산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사유별 구비 서류를 제출받아야 하고,
제출받은 서류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보존해야 함(시행령 제3조제2항)
3. 법정 요건을 갖추지 않은 중간정산의 효력
○ 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중간정산 요건을 갖추지 않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 근로자 차원 : 유효한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퇴직시 유효한 중간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을 포함한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함
○ 계속근로기간 전체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 체불로 인한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며,
- 기 지급한 금품은 근로자에게 착오로 과다 지급한 금품에 해당하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 등 민법상으로 해결해야 함
♣ 유효하지 않은 중간정산을 실시한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민법상으로 해결해야하나, ☞ 근로감독관은 당사자 간 합의하여 유효하지 않게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전체 퇴직금 중 일부금액을 먼저 지급한 것으로 보고, 사업주가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과 기지급한 퇴직금의 차액만큼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별도의 사법처리를 하지 않도록 하여 불필요한 소송을 지양 ☞ 당사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 사법처리 하게 되는 경우 사용자에게 해당 금품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안내하도록 함 |
[중간정산 관련 주요 쟁점 및 처리 방향]
-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지급관계 및 근로조건 변동 여부
- 연봉제 하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규정 적용
- 퇴직보험(퇴직일시금신탁)* 에 대한 중간정산 제한 규정 적용
-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규정 적용
-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과거근로기간의 중간정산 관련
1.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지급관계 및 근로조건 변동 여부
○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전체 근로년수는 1년 이상이므로
- 중간정산 이후의 1년 미만이 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
○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나,
- 근로연수와 관련 있는 여타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은 변동이 없어야 함
○ 누진제를 적용하는 사업(장)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해 노사 간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는 것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함
※ 가급적 사전에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방법을 정하도록 지도
2. 연봉제 하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규정 적용
○ 과거「연봉제하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변경지침」 (2005.12.26., 퇴직급여보장팀-1276, 시행일 2006.7.1.)
- 동 지침 따라 일정요건(아래 표)* 하에서는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분할해서 지급하거나 연봉액의 1/13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면서 일정요건을 충족시켰을 때에는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인정해왔음
* [일정요건] ▲ 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를 명확할 것 ▲ 매월 지급받은 퇴직금 합계가 법정퇴직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 별도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서가 있어야하고 중간정산금을 매월 분할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을 것 ▲ 기왕에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대상기간으로 할 것 |
○ 연봉제하의 퇴직금 중간정산 유형에 따른 중간정산 제한 규정 적용
(ⅰ)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분할 지급하는 유형 : “2012.7.26. 이후부터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음”
- 연봉계약서와는 별도로 기왕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매월 분할 지급받는 내용으로 근로자가 매월
중간정산 신청을 하는 경우에 2012.7.25. 이전에 이루어진 중간정산 신청에 대해서만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있고,
2012.7.26. 이후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유효한 중간 정산으로 볼 수 없음
- 장래 근로기간에 대하여 발생할 예정인 퇴직금을 미리 매월 중간정산 지급받기로 중간정산 신청하여 퇴직금을
매월 분할 지급한 것은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음
(ⅱ) 연봉액에 당해연도 근무분을 미리 산정하여 연봉총액에 포함하여 연봉계약 만료 시 지급하는 유형 :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음”
- 장래 근로기간에 대하여 발생할 예정인 퇴직금을 미리 중간정산 신청하여 연말에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것은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한 중간 정산으로 볼 수 없음
- 장래 근로기간에 대하여 발생할 예정인 퇴직금을 포함하여 산정한 연봉계약이 2012.7.26. 이후 만료되는 경우, 연봉계약 만료일 이후 중간정산 요건을 갖추어 중간정산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봄
○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산정한 후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지 여부 : “가능”
- 2012.7.26.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되므로 매년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을 퇴직연금제도에 납입하는 것을 권장함
-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을 DC형 퇴직연금제도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연1회 이상 연임금 총액의 1/12을 상회하는 금액이어야 함
- DB형 퇴직연금제도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납입하되 재직기간 중 납입한 부담금 총액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함
○ 2012.7.26. 이후부터는 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므로 「연봉제하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변경지침」(2005.12.26, 퇴직급여보장팀-1276)은 폐기함
3. 퇴직보험(퇴직일시금신탁)* 에 대한 중간정산 제한 규정 적용
*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에 가입하여 근로자 퇴직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하는 것으로 퇴직금제도로 간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 |
○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에 가입된 근로자가 계속근로 기간 중 해지환급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규정이 적용되므로 시행령 제3조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 불가함
○ 사용자는 증빙서류를 통하여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 사용자와 퇴직보험계약 또는 퇴직일시금신탁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금융기관은 사용자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함
4.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규정 적용
○ 기간제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실질적인 퇴직여부와 관련없이 매1년 또는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마다 퇴직금을 지급하여 계속근로기간 중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관행이 널리 퍼져 있음
○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관련 규정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기간제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또는 매 계약기간 종료시마다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중간정산 제한 규정에 위반될 수 있음
○ 따라서 실질적인 근로관계 종료가 발생한 이후에 퇴직금을 지급하여 중간정산 제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 기간제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후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실제 당해 사업 장에서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지도
※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형식적으로 보아 계속근로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계약기간을 정한 동기 및 경위,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근로관계 단절을 위한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공개채용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채용 여부를 결정하였는지, 재채용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근로자가 우연히 다시 채용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계속근로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상기 기준에 따라 살펴볼 때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보지 않음(임금복지과-715, 2011.2.24,
근로복지과-1631, 2012.5.15. 참조)
5.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과거근로기간의 중간정산 관련
○ 퇴직금 중간정산이 제한됨에 따라 퇴직금 제도의 이점이 줄게 되자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퇴직부채를 줄여나가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장)은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음
○ 그러나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사유로 퇴직연금 가입 전 계속 근로기간에 대하여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없으므로 제도 설정 전 과거근로기간은 소급하여 가입기간에 포함하거나 퇴직 시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참고 :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hwp (예시)]
- 업무처리지침에서 제공하는 서식입니다.
- 아래에 사진과 제가 만든 파일(양식_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docx)을 함께 공유드릴게요 ^^
-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업무 지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www.moel.go.kr/pension/law/guide-view.do?no=909¤tPage=1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
궁금하신 점이나 소통을 원하시는 분은 [댓글] 남기기
계속해서 소통을 원하시는 분은 [구독하기] 부탁드려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