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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비즈니스/인사이슈 ISSUE

[인사이슈] 행정명령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안내

by SeoulBubu 2021.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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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부부입니다

오늘은 '인사 이슈' 를 한가지 다루고, 현재 기준에서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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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안내

 

 

1. 요약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시행함 (행정명령*)

행정명령이란? [법률] 행정 기관이 행정 목적을 위하여 직권으로 내리는 모든 명령.
출처 : 다음 어학사전

- 시행일 : 2021년 4월 12일부터 

- 범위 : 모든 실내 장소, 실외 중 일부 (아래 참고)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의 관계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 없이 시행

- 과태료 : 위반 당사자 10만원, 관리 및 운영자 300만원 이하 (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2.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 및 대상

- 착용 의무 :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 관리 의무 :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대상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운영자는 시설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 의무 (거리두기 조치 외 시설은 지자체별 추가 가능)

- 실내 및 실외의 의미

실내란?
-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단, 집이나 개인 차량 등 사적인 공간의 경우 예외

실외란?
- 2m 거리 유지가 어려운 곳
- 집회, 공연 외 실외 행사 장소

그 외 장소?
-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시식, 시음, 견본품 사용이 금지
- 휴식공간 이용 금지

 

3. 법적 근거, 행정 명령 및 과태료 부과 관련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83조(과태료)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6., 2015. 12. 29., 2020. 3. 4., 2020. 8. 11., 2020. 8. 12., 2020. 9. 29., 2021. 3. 9.>
   1.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3. 버스ㆍ열차ㆍ선박ㆍ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3. 건강진단, 시체 검안 또는 해부를 실시하는 것
   4.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음식물의 판매ㆍ수령을 금지하거나 그 음식물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5.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처분(殺處分)에 참여한 사람 또는 인수공통감염병에 드러난 사람 등에 대한 예방조치를
  명하는 것
   6. 감염병 전파의 매개가 되는 물건의 소지ㆍ이동을 제한ㆍ금지하거나 그 물건에 대하여 폐기, 소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7. 선박ㆍ항공기ㆍ열차 등 운송 수단, 사업장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의사를 배치하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8.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상수도ㆍ하수도ㆍ우물ㆍ
   쓰레기장ㆍ화장실의 신설ㆍ개조ㆍ변경ㆍ폐지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것
   9. 쥐, 위생해충 또는 그 밖의 감염병 매개동물의 구제(驅除)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10. 일정한 장소에서의 어로(漁撈)ㆍ수영 또는 일정한 우물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11. 감염병 매개의 중간 숙주가 되는 동물류의 포획 또는 생식을 금지하는 것
   12.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인ㆍ의료업자 및 그 밖에 필요한 의료관계요원을 동원하는 것
   12의2.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ㆍ숙박시설 등 시설을 동원하는 것
   13.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14.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8호 및 제10호에 따라 식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면 그 사용금지기간 동안 별도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6호ㆍ제8호ㆍ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그 사실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2021. 3. 9.>

④ 제3항에 따라 장소나 시설의 폐쇄 또는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관리자ㆍ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 3. 9.>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폐쇄 명령에도 불구하고 관리자ㆍ운영자가 그 운영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을 폐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9. 29., 2021. 3. 9.>
   1. 해당 장소나 시설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판의 제거
   2. 해당 장소나 시설이 제3항에 따라 폐쇄된 장소나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⑥ 제3항에 따른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기경보 또는 방역지침의 변경으로 장소 또는 시설 폐쇄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의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쇄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3. 9.>

⑦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9. 29., 2021. 3. 9.>
감염병예방법 제8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5. 7. 6., 2017. 12. 12., 2019. 12. 3.>
   1. 제23조제3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3조의3제3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5조의2를 위반하여 거짓 진술,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한 자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 8. 12.>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 7. 6., 2019. 12. 3., 2020. 3. 4., 2020. 8. 12.>
   1. 제28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33조의3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의2. 제41조제3항에 따른 전원등의 조치를 거부한 자
   3. 제51조제3항에 따른 소독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54조제2항에 따른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 8. 12.>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 7. 6., 2020. 8. 11., 2020. 8. 12.>

- 행정명령기간 :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경계·심각” 단계에서 행정명령권자(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 과태료 부과 :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먼저 지도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금액 :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3. 마스크의 종류 및 착용법

- 마스크 종류 : 식약처에서 ‘의약외품’ 으로 허가 받은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강력 권고, 그 외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가능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 착용법 :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
*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

 

 

4.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상황

예외 대상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예외 상황 ⦁집, 개인 차량 등 사적인 공간에 있을 때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 최소한으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예: 항공기 조종사 등)

⦁원활한 공무수행(외교, 국방, 수사, 구조,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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