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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비즈니스/인사이슈 ISSUE

나도 코로나 19 백신 휴가 최대 2일 무조건 받을 수 있나? 유급휴가? 병가? 연차? 어떻게받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모더나 예방접종?

by SeoulBubu 2021.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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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부부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백신 휴가 최대 2일'에 대해서 현재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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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진짜 백신휴가 2일 받을 수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몇일? 증빙서류?

- 이상 반응이 있을 경우,

- 최대 2일까지 가능

- 증빙 서류 없이 접종자 신청만으로 휴가 부여

 

백신 휴가는 어떤 휴가?

- 정부 차원에서는 '유급 휴가 권고' 이며,

- 회사 차원에서는 '휴급 휴가 지급 여부에 대한 선택 사항' 입니다.

- 회사는 유급휴가(공가, 유급병가 등)로 지급할 수도 있고, 지급하지 않을 수도(개인 연차 사용, 무급 휴가 사용)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까요?

아래 링크는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10-2판)

 

[아래 링크의 첨부파일]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10501120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첨부파일 24페이지에 '라. 백신 접종자에 대한 휴가 부여 및 접종 완료자 관리'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라. 백신 접종자에 대한 휴가 부여 및 접종 완료자 관리

 ○ 사업주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접종 당일에는 접종에 필요한 시간, 접종 후 이상 증상이 나타나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종 다음날*에 최대한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 근로자가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의사소견서 등 별도 서류를 요구하지 않고 유급휴가 부여 권장 (다음날 1일, 이상 반응 지속 시 2일)

  - 사업장 내 병가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병가를 적극 활용한다.

  - 근로자가 백신 접종 후 휴식을 취하기 위해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최대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시기변경 자제)

  - 그 외에도 사업장 여건에 따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별도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 위와 같은 백신접종 관련 휴가 부여는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신속히 코로나19로 부터 벗어나 하루 빨리 국민들의 경제생활은 물론 개별 기업의 경영활동을 정상화하려는 것으로,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드립니다.

 
 ○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해서도 생활수칙 등 방역 관련 수칙은 예외나 특례 없이 동일하게 계속 적용한다.

  - 확진자와 밀접접촉 시 기존 대응지침 등에 따라 접촉자와 동일하게 역학조사 및 그에 따른 PCR검사 등 조치를 실시한다.

    * 자세한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 제1판」(붙임15) 참조 

 

백신 휴가 부여 시점과 부여 일수는?

부여시점 : 이상 반응이 있을 경우에 부여 가능 (반대로 이상 반응이 없을 경우에는 부여되지 않겠네요)

부여일수 : 최대 2일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모니터링 결과]

접종자의 32.8% 불편함을 느꼈다고 응답 (*접종자 대상으로 문자메시지 통해 모니터링 실시, 2.26~3.13, 질병관리청)


의료기관에 방문한 경우는 2.7%에 그쳤으며
접종 후 10~12시간 이내에 증상 발현되고 48시간 이내에 회복하였습니다.

주요 이상반응으로는

종부위 통증 28.3%, 근육통 25.4%, 피로감 23.8%, 두통 21.3%, 발열 18.1%  순으로 나타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이상반응 비율이 상당했으며, 젊은 연령일수록 불편감 호소 비율 증가했습니다.

[출처] 의사 소견서 없어도 된다? ‘코로나19 백신휴가’ 사용 요건 확인하세요! - 정책공감

접종 후 10~12시간 이내에 이상 증상 발현이 되는 점을 고려하여

접종 다음 날 1일을 부여합니다.

또한 1~2일 이내에 호전되었으므로 접종 다음 2일까지 최대 부여 가능합니다.

 

 

 

증빙서류가 필요한가?

증빙서류 : 없음. 접종자가 회사에 신청하는 것만으로 휴가가 부여됨

일부 회사에서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 등을 제출해야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제출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백신 휴가는 어떤 휴가인가?

- 정부 차원에서는 '유급 휴가 권고' 이며,

- 회사 차원에서는 '휴급 휴가 지급 여부에 대한 선택 사항' 입니다.

- 회사는 유급휴가(공가, 유급병가 등)로 지급할 수도 있고, 지급하지 않을 수도(연차, 무급 휴가 등)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 사내 규정으로 유급 병가 휴가제도가 있는 경우,

정부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정부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경우,

유급으로 지급하기에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회사와의 상의가 필요합니다.

 

회사에 유급휴가 규정이 없더라고 연차가 있는 경우,

부담없이 연차로 건강을 챙기시고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우선이니 접종 후 불편함이 있으시다면,

의료기관에 방문하시어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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