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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비즈니스/노무&급여

[퇴직금 중간 정산 총정리] 총정리의 총정리! (①케이스부터 ⑥케이스 까지 모두)

by SeoulBubu 2021.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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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부부입니다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총정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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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6가지]

아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3조 1항 입니다.

아래 사유에 대한 각 포스팅은 링크 참고 바랍니다.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3조 1항 1호)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당해 사업장 1회로 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3조 1항 2호)

③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3조 1항 3호)

④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3조 1항 4호, 5호)

⑤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3조 1항 6호)

⑥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3조 1항 7호)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포스팅 링크

seoulbubu.tistory.com/19

 

[퇴직금 중간 정산 총정리] ①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서울부부입니다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중 ①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를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래 6가지 사유를 순서대로 모두 포스팅하겠습

seoulbubu.tistory.com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포스팅 링크

seoulbubu.tistory.com/20

 

[퇴직금 중간 정산 총정리] ②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

안녕하세요 서울부부입니다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중 ②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를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래 6가지 사유를 순서대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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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포스팅 링크

seoulbubu.tistory.com/21

 

[퇴직금 중간 정산 총정리] ③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안녕하세요 서울부부입니다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중 ③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를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래 6가지 사유를 순서대로 모두

seoulbubu.tistory.com

 

'④-1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포스팅 링크

seoulbubu.tistory.com/22

 

[퇴직금 중간 정산 총정리] ④-1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및 파

안녕하세요 서울부부입니다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중 ④-1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정리해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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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2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포스팅 링크

seoulbubu.tistory.com/23

 

[퇴직금 중간 정산 총정리] ④-2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파

안녕하세요 서울부부입니다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중 ④-2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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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고용보험법 시행령」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포스팅 링크

seoulbubu.tistory.com/24

 

[퇴직금 중간 정산 총정리] ⑤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고용보험법 시행

안녕하세요 서울부부입니다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중 ⑤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를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래 6가지 사유를 순서대로 모두 포스팅하겠습니다^^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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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천재지변 등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물적․인적 피해를 입은경우(고용노동부고시 제2012-55호)' 포스팅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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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 총정리] ⑥ 천재지변 등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물적․인적 피해를 입은경우(고

안녕하세요 서울부부입니다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중 ⑥ 천재지변 등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물적․인적 피해를 입은경우(고용노동부고시 제2012-55호)'를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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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사항]

퇴직금 중간정산을 정리하려면 가장 중심이 되는 법률 조항을 먼저 아셔야 하는데, 

그 조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유의사항 (2012.7.26 이후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할 경우)]

- 중간정산 사유의 적용시기

-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에 따른 증빙서류 확인과 보존의무

- 법정 요건을 갖추지 않은 중간정산의 효력

 

1. 중간정산 사유의 적용시기

2012.7.26. 이후 최초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중간정산을 요구 하는 경우부터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적용

- 개별 근로자의 명시적인 요구가 있더라도 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중간정산할 수 있음 (부칙 제3조)

 

2012.7.25. 이전 이루어진 중간정산 신청에 기하여 2012.7.26. 이후 퇴직금 중간정산금이 지급되는 경우

- 개정 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적용하므로 중간정산 사유를 확인할 필요 없음

 

○ 중간정산 대상이 되는 근로기간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기왕에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포함되므로 1년 미만 근속자는 중간정산 대상이 아

 

 

2.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에 따른 증빙서류 확인과 보존의무

○ 사용자는 중간정산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사유별 구비 서류를 제출받아야 하고,

    제출받은 서류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보존해야 함(시행령 제3조제2항)

 

 

3. 법정 요건을 갖추지 않은 중간정산의 효력

○ 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중간정산 요건을 갖추지 않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 근로자 차원 : 유효한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퇴직시 유효한 중간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을 포함한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함


○ 계속근로기간 전체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 체불로 인한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며,
- 기 지급한 금품은 근로자에게 착오로 과다 지급한 금품에 해당하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 등 민법상으로 해결해야 함

 

♣ 유효하지 않은 중간정산을 실시한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민법상으로 해결해야하나,

☞ 근로감독관은 당사자 간 합의하여 유효하지 않게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전체 퇴직금 중 일부금액을 먼저 지급한 것으로 보고, 사업주가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과 기지급한 퇴직금의 차액만큼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별도의 사법처리를 하지 않도록 하여 불필요한 소송을 지양

☞ 당사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 사법처리 하게 되는 경우 사용자에게 해당 금품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안내하도록 함

 

 

[중간정산 관련 주요 쟁점 및 처리 방향]

-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지급관계 및 근로조건 변동 여부

- 연봉제 하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규정 적용

- 퇴직보험(퇴직일시금신탁)* 에 대한 중간정산 제한 규정 적용

-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규정 적용

-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과거근로기간의 중간정산 관련

 

1.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지급관계 및 근로조건 변동 여부

○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전체 근로년수는 1년 이상이므로
- 중간정산 이후의 1년 미만이 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

 

○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나,
- 근로연수와 관련 있는 여타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은 변동이 없어야 함

 

○ 누진제를 적용하는 사업(장)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해 노사 간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는 것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함


※ 가급적 사전에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방법을 정하도록 지도

 

2. 연봉제 하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규정 적용

○ 과거「연봉제하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변경지침」 (2005.12.26., 퇴직급여보장팀-1276, 시행일 2006.7.1.)
- 동 지침 따라 일정요건(아래 표)* 하에서는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분할해서 지급하거나 연봉액의 1/13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면서 일정요건을 충족시켰을 때에는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인정해왔음

* [일정요건]
▲ 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를 명확할 것
▲ 매월 지급받은 퇴직금 합계가 법정퇴직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 별도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서가 있어야하고 중간정산금을 매월 분할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을 것
▲ 기왕에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대상기간으로 할 것


○ 연봉제하의 퇴직금 중간정산 유형에 따른 중간정산 제한 규정 적용
(ⅰ)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분할 지급하는 유형 : “2012.7.26. 이후부터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음”
- 연봉계약서와는 별도로 기왕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매월 분할 지급받는 내용으로 근로자가 매월
중간정산 신청을 하는 경우에 2012.7.25. 이전에 이루어진 중간정산 신청에 대해서만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있고,
2012.7.26. 이후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유효한 중간 정산으로 볼 수 없음
- 장래 근로기간에 대하여 발생할 예정인 퇴직금을 미리 매월 중간정산 지급받기로 중간정산 신청하여 퇴직금을
매월 분할 지급한 것은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음

(ⅱ) 연봉액에 당해연도 근무분을 미리 산정하여 연봉총액에 포함하여 연봉계약 만료 시 지급하는 유형 :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음”
- 장래 근로기간에 대하여 발생할 예정인 퇴직금을 미리 중간정산 신청하여 연말에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것은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한 중간 정산으로 볼 수 없음
- 장래 근로기간에 대하여 발생할 예정인 퇴직금을 포함하여 산정한 연봉계약이 2012.7.26. 이후 만료되는 경우, 연봉계약 만료일 이후 중간정산 요건을 갖추어 중간정산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봄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산정한 후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지 여부 : “가능”
- 2012.7.26.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되므로 매년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을 퇴직연금제도에 납입하는 것을 권장함
-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을 DC형 퇴직연금제도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연1회 이상 연임금 총액의 1/12을 상회하는 금액이어야 함
- DB형 퇴직연금제도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납입하되 재직기간 중 납입한 부담금 총액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함


○ 2012.7.26. 이후부터는 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므로 「연봉제하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변경지침」(2005.12.26, 퇴직급여보장팀-1276)은 폐기함

 

3. 퇴직보험(퇴직일시금신탁)* 에 대한 중간정산 제한 규정 적용

*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에 가입하여 근로자 퇴직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하는 것으로 퇴직금제도로 간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에 가입된 근로자가 계속근로 기간 중 해지환급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규정이 적용되므로 시행령 제3조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 불가함

 

○ 사용자는 증빙서류를 통하여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 사용자와 퇴직보험계약 또는 퇴직일시금신탁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금융기관은 사용자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함

 

4.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규정 적용

○ 기간제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실질적인 퇴직여부와 관련없이 매1년 또는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마다 퇴직금을 지급하여 계속근로기간 중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관행이 널리 퍼져 있음


○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관련 규정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기간제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또는 매 계약기간 종료시마다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중간정산 제한 규정에 위반될 수 있음


○ 따라서 실질적인 근로관계 종료가 발생한 이후에 퇴직금을 지급하여 중간정산 제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 기간제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후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실제 당해 사업 장에서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지도
※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형식적으로 보아 계속근로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계약기간을 정한 동기 및 경위,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근로관계 단절을 위한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공개채용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채용 여부를 결정하였는지, 재채용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근로자가 우연히 다시 채용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계속근로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상기 기준에 따라 살펴볼 때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보지 않음(임금복지과-715, 2011.2.24,
근로복지과-1631, 2012.5.15. 참조)

 

5.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과거근로기간의 중간정산 관련

○ 퇴직금 중간정산이 제한됨에 따라 퇴직금 제도의 이점이 줄게 되자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퇴직부채를 줄여나가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장)은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음


○ 그러나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사유로 퇴직연금 가입 전 계속 근로기간에 대하여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없으므로 제도 설정 전 과거근로기간은 소급하여 가입기간에 포함하거나 퇴직 시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참고 :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hwp (예시)]

- 업무처리지침에서 제공하는 서식입니다.

- 아래에 사진과 제가 만든 파일(양식_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docx)을 함께 공유드릴게요 ^^

양식+서식_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docx
0.01MB

 

 

-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업무 지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www.moel.go.kr/pension/law/guide-view.do?no=909&currentPage=1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업무처리지침 ('13.2.18.)

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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